[ 요 지 ]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의 주택은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으며
이의 기준시가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말함.

[ 회 신 ]

양도당시「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의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다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함)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제외함]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5 제1항 8호의 규정에 의해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위의 “1억원 이하의 주택”이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말하며,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참작해「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2006. 12. 30. 제목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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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상속재산이라 하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나 예금 등만 해당된다고 생각한다. 상속세법에서 정의하는 상속재산은 어디까지 일까?

생명보험금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 받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해 지급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니더라도 피상속인이 사실상 보험료를 지불했을 때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봐 이를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이때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보험금 수령액 ×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 합계액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불입된

보험료의 총 합계액


퇴직금 등

퇴직금ㆍ퇴직수당ㆍ공로금ㆍ연금ㆍ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것이 피상속인이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다만, 국민연금법ㆍ공무원연금법ㆍ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 등의 규정에 따라 지급 받는 유족연금ㆍ유족일시금ㆍ유족보상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신탁재산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다만,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재산에서 제외합니다.

위와 같은 재산은 상속이라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취득한 재산은 아니지만, 그 재산의 취득 결과가 상속으로 인해 취득한 것과 같은 결과를 나타내므로 상속세법에서는 이를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세무관서에서는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자료를 모두 수집하고 있으며,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로부터는 지급조서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들은 상속세를 결정할 때 신고내용과 일일이 대사해 신고 누락한 재산은 없는지 여부를 검증하는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세를 신고할 때는 위와 같은 간주 상속재산도 빠짐없이 챙겨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10~4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납부까지 하지 않으면 내야 할 세금의 1일 0.03%를 가산세로 또 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용에 대한 문의는 국세청 종합상담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종합상담센터( http://call.nts.go.kr  ☎ 1588-00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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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 소유재산을 처분하게 되면 세법상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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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10년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상속개시 전에 팔게 되면 10년동안 보유한 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상속을 받고 나서 1년 후에 양도하게 되면 1년 이라는 기간에 대한 양도소득세만 내면 되므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다만, 상속개시 후에 팔더라도 사망 후 6개월은 지나서 파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개시 당시 별다른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상속재산을 평가합니다. 상속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면 실제 매매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고 6개월이 지나서 팔더라도 상속개시 당시부터 매매일까지 부동산 가격 변동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제 매매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통상 기준시가는 매매가액보다 20~30% 낮으므로 6개월 전후에 팔면 상속세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내용에 대한 문의는 국세청 종합상담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종합상담센터( http://call.nts.go.kr  ☎ 1588-00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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