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 1억원 이하의 주택은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으며 이의 기준시가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말함.
[ 회 신 ]
양도당시「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의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다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함)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제외함]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5 제1항 8호의 규정에 의해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위의 “1억원 이하의 주택”이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말하며,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참작해「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2006. 12. 30. 제목개정)